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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부정청탁 금지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이 신고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 1호부터 15호의 행위
    • 금품등 수수
      • ①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자
      • ②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①번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자
  • 신고방법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자진신고용)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제3자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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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법무팀
  • 담당자 : 서원빈
  • 문의 : 063-35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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