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행정기관이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활용 예시 :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곳
인감증명서 수요기관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발급절차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2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3
확인서 발급(용도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4
최종 수요기관(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유학생, 해외 여행자,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인감증명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