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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행지역 및 대상

  • 장수군 전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장수, 장계, 천천, 계남 소재지내 공동주택, 음식점은 전용 분리수거함 사용(사후 수수료 부과 징수)
  • 기타 지역은 음식물 전용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 배추, 무, 파, 수박껍질, 통감자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작게 합시다.
  • 아래의 이물질 등은 음식물쓰레기와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 플라스틱, 비닐, 금속, 유리, 병뚜껑,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티백, 담배꽁초, 조개껍질, 소·돼지 등뼈 등은 생활폐기물로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대상자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5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수산물 공판장 또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 20호 이상 공동 주택
  • 관광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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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최승원
  • 문의 : 063-35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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