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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부 담하지 않도록 하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30일이내결정), 이의신청(90일이내결정), 심사청구(90일이내결정), 납세자(고지서수령), 감사원심사신청서(3개월이내결정),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지방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