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글자크기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지원조건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9세 ~ 49세 이하 남녀 (부부 모두)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1,000만원 분할 지원(3년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 각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장수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의사항
    • 최초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전출·이혼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 미유지 시 지급 불가
    • 재혼한 부부도 지원자격 충족 시 신청가능하나 1명이라도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192)

 

임산부 등록 관리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구비서류 : 임산부 확인 진단서 또는 산모 수첩
  • 신청방법 : 장수군 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방문
  •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일 ~ 임신 12주분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부터 5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 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진찰 이송비 : 15회 × 4만원 (임신 진단일부터)
    • 분만 이송비 : 1회 ×10만원
  •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수군 보건의료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임신 진단일부터 진료비납입확인서, 분만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98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
  • 지원내용 : 연간 480천원/인(보조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꾸러미 공급
  • 신청방법 : 매년 2월 ~ 3월중 온라인(www.ecoemall.com)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063-350-1727)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내용을 나타냄
    지원대상 지원액 비 고
    첫째아 500만원(일시금+분할) 2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15개월 분할
    둘째아 700만원(일시금+분할) 3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20개월 분할
    셋째아 1,000만원(일시금+분할) 4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30개월 분할
    넷째아 이상 1,200만원(일시금+분할) 4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40개월 분할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신청
  •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983)

 

모성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권장 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피부 관리 크림 : 임신 20주 이후
    • 모유수유 용품 : 임신 35주 이후 (수유패드 등 5종)
    •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분만 후 6개월까지)
  • 신청방법 : 장수군 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방문
  •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산후건강관리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해당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 지원내용 :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쿠폰 발급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 사용처(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 신청방법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신청
  • 지원기간 : 출산 후 12개월이내 신청 및 사용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98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기본 10~25일(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기간 결정)
  • 신청기간
    •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98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의 90%(1인 300만원 이내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Q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A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지원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 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지원범위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 구분 및 지원금액 정보표 입니다.
    구 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최초 신청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및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 시술 종류와 소득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 신분중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참고사항

  • 난임부부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한방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지원방법 : 한방 난임 치료 한의원에서 치료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난임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 2세 미만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2세 미만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의 80% 3,147,000 4,021,000 4,879,000 5,687,000 6,452,000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112,371 143,298 174,082 201,632 229,454
지역 37,001 75,675 113,431 134,274 167,069
혼합 113,324 144,905 176,291 204,525 232,948

 

참고사항

  • 기저귀 지원 대상자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조제분유 구매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 시에만 정부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조제분유를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은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 검사대상 : 출생아 전원
  •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 환아로 진단된 경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지원내용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 난청검사 : 당해 연도에 출생한 신생아
    • 보청기 지원 :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 난청 검사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 당 양측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구비서류 : 진료 영수증, 진료내역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내용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내 최대 100일 농가도우미 지원
    • 1일 기준 인건비 90,000원의 90%인 81,000원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농산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3-350-2364)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지역소멸대응팀
  • 담당자 : 박희진
  • 문의 : 063-350-2181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