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관계전문 기술자
- 건축주
- 사전승인
- 건축심의
- 건축허가
- 특별시광역시장허가 :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건축물의 해체, 멸실
- 착공신고
- 법 제11조, 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공사감리자 선정
- 다중이용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
(건축사도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가능)
감리중간 보고서 ※ 공사가 진도에 다다른 때 감리완료 보고서 ※ 건축공사 완료 시
- 사용승인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100㎡이상)
- 건축물의 대장기재
- 유지관리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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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한원준
- 문의 : 063-35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