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도안내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이 보유 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적 공개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 정기적인 공표 대상과 계획 수립 또는 조사 완료시 공개하는 수시공표로 분류 되며
-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음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업무 | 내용 | 시기 | 주기 | 담당부서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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