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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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임야, 중고농기계,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축사 등 시설물 지원 불가),
주택 구입 및 신축 분야(연면적 150㎡ 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의 부속시설 면적이 더 클 경우 제외)
<<사업추진 절차>>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 등→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 등→군) ⇨ 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사업대상자)⇨
추진실적 확인 신청서 제출 ⇨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군→귀농인 등)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등) ⇨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353-5340)
분류 | 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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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분야 | 귀농귀촌 블로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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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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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상담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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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안내책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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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 장수귀농학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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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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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업 | 귀농귀촌 동아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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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마을환영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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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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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한마음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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