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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우리장수군 건축행정 공무원은
3만 군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객으로
안정된 생활터전 마련이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으로부터 감동과 신뢰를 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는데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과거 건축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모든 일을 투명하고 신속·정확·친절·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감동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자세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통보내용을 간략히 전달하여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화연결을 위하여 10초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이내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1시간이내) 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원의 이름과 담당업무가 게재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30초이내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 방문하셨을 때 담당자가 업무처리 중에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10초이내에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방문시 업무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다른 공무원이 응대하도록 하고, 담당자가 청내에 있는 경우에는 10분이내에 고객과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시면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하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연면적 3만㎡ 이하 또는 16층이하인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관련부서와의 협의기간 등을 단축하여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하겠습니다.
  • 진정이나 소원 등 불편·부당사항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일이내에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집, 장수군 건축조례, 관보, 군보, 기타 법령개정에 관한 사항, 각종 통계 자료, 표준 설계도서 등 건축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팩스·인터넷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원과
    • 전 화 : 063) 350-2286
    • 팩 스 : 063) 350-5711
    • 인터넷 : http://www.jang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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