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목적 :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대 상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귀산촌인 교육 40시간이상 이수한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는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20년부터 대상에서 제외)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내 용 :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신축
- 《임업분야 창업》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지원규모(융자)
- 융자단비 : 기준단비에 따른 실소요액
- 융자한도
- 임업분야 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목조주택 100백만원)
- 융자조건 : 융자 100%,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 선정기준 우선순위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상자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사업신청(귀산촌인)
- 1차심사(산림조합)
- 2차심사(산림조합)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지(산림조합)
- 첨부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신청서
-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 문 의 : 장수군 산림조합(☎063-351-5030)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 매우만족
- 0표
- 만족
- 0표
- 보통
- 0표
- 불만족
- 0표
- 매우불만족
- 0표
- 담당부서 : 산림과
- 담당자 : 이경수
- 문의 : 063-350-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