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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 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인 가족,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의 모(母)와 부(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경우 지원결정 가능
    • ※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지원내용(국비)
    • 아동야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35만원
  • 지원내용(도비)
    • 월동비 지원 : 20만원/세대당/연 1회
    • 피복비 지원 : 10만원/세대당/연 1회
    • 교통비 지원 : 24만원/중·고 자녀당/연 1회
    • 부교재비 지원 : 7만원/초·중·고 자녀당/연 1회
    • 수학여행비 지원 : 최대 30만원/중·고등학생 자녀 중 수학여행을 다녀온 자녀/연 1회
    • 대학입학금 지원 : 100만원/대학에 입학하는 한부모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본인 /연 1회

 

여성일자리지원

 

  • 목적
    • 구인 구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맞춤형 원스톱 취업연계서비스 제공
    • 기업유치 등 고용창출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 여성취업상담사 배치 : 2명(여성청소년문화센터 내 2층)
  • 지원내용
    • 여성 구인구직 등록 및 발굴
    • 여성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여성 구직상담 및 동행면접을 통한 맞춤형 취업연계
    • 취업자 사후관리
    •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별 이용대상과 서비스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구분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시간제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이하 아동 연 960시간 이내(1회 2시간 이상 신청)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80~200시간 이내(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질병 완치 시까지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이 신청 가능하며, 아이돌보미가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시간제 및 종일제 모두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유형(시간제~종일제)을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사단법인장수군자원봉사센터, 063-351-5019)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대상
    •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정부 미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시간제 기본형 및 종일제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일반가정의 시간제 기본형 및 종일제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표로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 영아종일제으로 순서로 안내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A형
    (‘17. 1. 1. 이후 출생아동)
    B형
    (‘16. 12. 31. 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4원
    (75%)
    2,906원
    (25%)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90원
    (30%)
    8,140원
    (7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6원
    (15%)
    9,884원
    (85%)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시간제 기본형 및 종일제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표로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 영아종일제으로 순서로 안내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A형
    (‘ 17. 1. 1. 이후 출생아동)
    B형
    (‘ 16. 12. 31. 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468원
    (90%)
    1,162원
    (10%)
    9,304원
    (80%)
    2,326원
    (20%)
    10,468원
    (90%)
    1,162원
    (10%)
    나형 120%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90원
    (30%)
    8,140원
    (7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6원
    (15%)
    9,884원
    (85%)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그 외 유형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정보지원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신청절차 : 정부지원 가구(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 ① 정부지원 신청(읍·면·동)→② 소득 조사(읍·면·동)→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④ 본인부담금 납부→⑤ 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기관)→⑥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 아이돌봄홈페이지 http://www.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금지
    •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돌봄(일반형) 서비스, 종합형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여성단체지원 기능 및 역할

 

  • 단체 간 화합 공동, 연대사업 추진
  • 여성지도자 리더십 개발 위탁교육
  • 여성단체지도육성 사업비 지원
  • 군 행사지원, 봉사활동 전개
  • 장수군 군단위 여성단체 현황

     

    장수군 군단위 여성단체명과 설립목적 정보를 나타내는 테이블 입니다.
    연 번 단 체 명 설 립 목 적
    1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 여성권익증진향상 및 지역사회봉사
    2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봉사
    3 대한적십자사 장수지구 협의회 긴급구호 및 지역사회 발전도모
    4 한국생활개선회 장수군연합회 농촌여성역량강화 및 생활기술향상
    5 (사)한국부인회 장수군지회 여성잠재능력개발, 양성평등구현 및 복지사회 실현
    6 장수군 여성의용소방대 소방업무보조, 현장대응 능력강화 및 지역봉사
    7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장수지부 소비자 정보 및 피해상담 물가정보제공
    8 (사)고향을생각하는 주부모임 장수지부 여성단체교류, 안전식품확보 및 지역사회봉사
    9 장수여성산악회 건강증진, 자연보호운동 및 지역발전도모
    10 장수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자원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지원
    11 장수사과여성연구회 사과재배에 대한 교육, 견학, 회의 실시
    12 (사)장수군 농가주부모임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발전도모
    13 장수군 여성체육협의회 여성의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14 (사)한국여성농업인 장수군연합회 여성농업인 친목도모, 복지농촌건설 기여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 목적
    • 여성을 위한 취업, 자격증 취득. 취미·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시설현황
    • 명 칭 :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 위 치 : 장수읍 신천로 81(장수군 여성·청소년문화센터 2층) 연면적 1,155㎡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2, 요리실습실, 회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 ☎ 063-350-2105
  • 프로그램운영
    • 분기별 취미프로그램, 자격증프로그램 운영
    • 분기별 특강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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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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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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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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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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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혜진
  • 문의 : 063-3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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