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 있어 주택 가격 산정 기준에 활용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