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민복지과 직원 일동은
복지수혜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신념아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수혜를 극대화하여 군민모두가 하나가 되어 밝은 미소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로 복지수혜자를 대하고 모든 일을 복지 수혜자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으며 민원을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책임진 공직자로서 복지수혜 분야에 대해 부단히 개척하고 연구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정보는 물론 수혜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복지수혜자에게 잘못된 업무처리로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편을 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우리는 복지수혜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복지서비스 추진 목표와 방향
-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기준
- 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인 관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상담등을 설치 애로사항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063-350-2083, 팩스063-350-5703)
- 장애인이 제증명을 군,읍·면 민원실 및 무인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신청후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적용, 전화요금, 텔레비젼수신료 면제신청, 자동차관련지방세 면제신청 등을 일괄처리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 군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구현
-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지원을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일할능력과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조건부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근로 동기를 유발할수 있는 가구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복지서비스대상자가 거주지 이동에도 복지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보호조치로 군민이 필요로하는 복지서비스의질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 노후생활 안정기반 구축
-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만65세이상 노인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신 후 선정기준에 적합시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독거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노인의 서비스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실시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여성긴급전화『여성1366』운영
- 성폭력 및 배우자의 정신적·물리적 학대등 여성문제를 해결해주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국번없이 『1366』을 누르시면 상담을 할수 있으며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등을 필요로하는 요보호여성과 그 자녀에게
필요시 피난처를 제공하고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을 소개하는등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이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1366』상담원들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긴급보호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 모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에게 자녀양육비, 자립금, 피복비, 중·고생학비지원, 대학입학금과 교통비를 지원하고 건전한 가정육성과 건강한 자녀성장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시설입소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아동급식비, 중·고생학비지원, 자녀방과후지도, 복지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복지서비스관련 불친절, 불만족을 느꼈을 경우 또는 개선 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으로 이의신청 을 제시하여 주시면 5일이내에 검토하여 그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 희망복지팀 350-2071, 사회보장팀 350-2081, 통합조사팀 350-2091, 여성보육팀 350-2101, 경로복지팀 350-2112, 드림스타트팀
350-2126
- 팩스 : 063-350-570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안내
- 고객께서 민원을 처리하시다가 이 헌장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친절한 사례를 신고하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말씀하신 불친절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주의조치를 한후, 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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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수미
- 문의 : 063-350-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