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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군민안전보험이란?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02.01.(00:00시) ~ 2025.01.31.(24:00) (1년)
  • 보 험 료 : 장수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장수군민 전체 자동 가입

보험금 청구

  •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2)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보험 보장내용

보험가입혜택
구분 보장내용 피보험자 범위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3,000만원 한도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3,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 15세 이상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사망 장수군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장수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65세 이상 2,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제한없음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둥)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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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담당자 : 오신예
  • 문의 : 063-35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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