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장내용 | 피보험자 범위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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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3,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3,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2,000만원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3,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3,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이상 | 1,5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2세 이하 | 3,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사망 | 장수군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2,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장수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 65세 이상 | 2,000만원 한도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제한없음 | 1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한없음 |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둥)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제한없음 | 1,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 제한없음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