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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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참여대상 : 관내에 주소를 등재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대상
- 기초연금 비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당해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변동사항 있음
- 근무시간 : 1일 3시간 / 월30시간
- 보 수 액 : 월 27만원
- 신청방법 : 참여자 모집 신청·접수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직접 방문
- 사업유형 :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 문 의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063-350-2113)
기초연금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기초연금 지원
- 단독세대 : 최소 32천원 ~ 최대 323천원
- 부부세대 : 최소 64천원 ~ 최대 517천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문 의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063-350-2115)
노인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품위유지 제고를 위한
이ㆍ미용비 지원(반기별 지급)
- 지원금액 : 월1회, 연12회 총 120,000원, 반기별 지급
- 지원방법 : 장수사랑 이미용권(바우처 카드) 지급
- 이용방법 : 관내 협약된 이ㆍ미용실 이용
- 문 의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063-350-2115)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 지원대상 :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취약계층 (노인, 수급자, 장애인)
- 지원내용 : 목욕비 지원 (반기별 지급)
- 지원금액 : 연18회 총 72,000원, 반기별 지급
- 지원방법 : 장수사랑 목욕이용권(바우처 카드) 지급
- 이용방법 : 관내 협약된 목욕업체 이용
[창명사우나(장계), 나봄온천(천천), 장수온천호텔(번암)]
- 문 의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063-350-2115)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지원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관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지원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댁내장비(화재 및 가스 감지기 등)설치·운영 및 시스템모니터링(장기부재, 활동미감지 등) 실시로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에 대처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장수군 노인복지관
- 문 의 : 장수군 노인복지관(☎063-353-8288)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노인 의치(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방문 신청
노인틀니·임플란트·치석제거 지원
- 노인틀니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 본인부담률 : 1종 5%, 2종 15% 부담
- 급여조건 : 7년주기로 1회 급여 적용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 본인부담률 : 1종 10%, 2종 20% 부담
- 급여조건 : 평생 2개
- 치석제거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금
- ※ 1종 : 1천원, 1.5천원, 2천원 / 2종 : 1천원, 15%, 15%
- 급여조건 : 연1회(횟수 초과시 비급여)
- 문 의 :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063-350-2084)
노인복지관 운영
- 이용대상 :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이용시간 : 매주 월~금 09:00 ~ 18:00
- 사업내용 : 당구, 탁구,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
- 이용방법 : 내방 → 회원등록 및 서류작성 → 이용상담 → 회원등록(회원증 발급) → 복지관 이용(식당 및 프로그램)
- 편의시설(식당) 이용
- 식비 : 2,000원(수급자는 무료)
- 이용시간 : 12:00 ~ 13:00
- 문 의 :
- 장수군노인복지관(☎063-353-8288)
- 장계노인복지관(☎063-784-7601)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90세 이상 노부모와 현재 1년 이상 동일한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함께 생활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원내용 : 효도수당 지급 (매월 25일)
-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 문 의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063-350-2115)
대상포진 예방접종
- 지원대상 : 50세 이상 취약계층 장수군민, 60세 이상 장수군민
- 지원내용
-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 : 접종비 무료
- 60세 이상 장수군민 : 접종비 50% 지원
- 문 의 :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063-350-2664/2663)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전액 지원
-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접종비 무료
- 문 의 :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063-350-2664/2663)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60-64세 장수군민,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만 60-64세 장수군민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접종비 무료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보건의료원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무료
- 문 의 :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063-350-2664/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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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소멸대응팀
- 담당자 : 박보미
- 문의 : 063-350-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