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사회적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 대한 민원 우선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상담창구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및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 민원과 3번창구
처리절차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접수
- 복합민원 접수창구
- 민원 1회방문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접수 시 후견인 요청⇒ 후견인 지정 통보⇒ 민원처리주무부서로 분류이송
-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접수
- 사회적약자 방문 시, 민원의 우선처리 및 상담안내
민원 후견인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합민원 신청시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접수에서 처리종결 시까지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지원을 함.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후견인 지정방법
-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을 우선 지정하고 민원의 구분(성격)에 따라 기능별 후견인 직제 순에 의거 민원접수자가 지정
- 민원후견인 역할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와 협조(지원)부서 관계자가 협의하여 복합 민원의 검토·심의 및 민원처리 가부결정
- 회의일시 : 처리부서 요청 근무일
- 심의 내용
-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 복합민원과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불허가 민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실과소장 , 관계부서의 실과소장, 감사담당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