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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양육·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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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출생신고 된 영아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출생신고 시 신청서 및 신청서류와 같음)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983)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 대여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영아(0개월~12개월)
  • 지원내용
    • 아기침대 등 7품목 102대 대여
    • 대여기간 : 1인 3품목 최대 9개월(한번에 3품목 동시 대여 불가)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영아 기준 거주지 확인), 신분증,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보건의료원 구비)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당해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250천원/인당)
  • 신청방법 :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주민등록 등본(영아 기준 거주지 확인)
  • 문 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영유아 및 유치원 이용 유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기본보육 : 오전 9시부터 ~ 오후 4시까지 운영
    • 연장보육 : 오전 4시부터 ~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
    • 연장보육 자격 기준 : 취업, 다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 가족, 장애, 임신, 유산,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063-350-2102)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미만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지원내용
    어린이집 미이용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현금)지급 부모급여 (보육료)지급
    0세 1세 0세 1세
    100만원/월 50만원/월 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월 보육료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063-350-2127)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취학 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
    •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5개월 아동
    • 농어촌양육수당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등에 의한 농업인 등의 가정 양육아동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원)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원)
    24 ~ 85 100,000 24 ~ 35 156,000
        36 ~ 47 129,000
        48 ~ 85 100,0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
  • 문 의 :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063-350-210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위탁의료기관, 보건소)
    • 무료접종 대상 백신 : 18종
      · 결핵(피내용),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일본뇌염(생백신), TD, Tdap,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HPV, 인플루엔자, DTaP-IPV/Hib, 로타바이러스
  • 문 의 :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063-350-2664/2663)

 

지역아동센터 운영

 

  • 이용대상 :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 운영기관 : 7개소 지역아동센터 (개인 또는 법인 운영)
  • 지원내용
    • 보호프로그램 :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제공, 생활안전지도, 귀가지도
    • 교육프로그램 :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인성교육, 진로지도, 특기적성지도
    • 문화프로그램 : 체험활동, 참여활동
    • 정서지원 : 아동상담 및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지역사회연계 :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 필수 운영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중 : 14:00 ~ 20:00 (필수 운영시간, 급식제공)
    • 방학중 : 12:00 ~ 17:00 (필수 운영시간, 급식제공, 단기방학 포함)
      ※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에 따라 운영시간 상이
  • 문 의 :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063-350-2126)
  • 지역아동센터 현황 (단위:명)

     

    지역아동센터 현황
    센터명 전화번호 시설장 시설규모 정원 비고
    장수지역아동센터 063-352-1255 이선미 128 29  
    다솜지역아동센터 063-353-9053 권경주 187 29  
    1318해피존디딤돌 지역아동센터 063-351-1813 박천숙 171 29  
    대성지역아동센터 063-351-4833 임성자 231 29  
    산서지역아동센터 063-351-7123 정영덕 206 29  
    번암지역아동센터 063-353-3702 김영순 180 29  
    한우리지역아동센터 063-352-2280 박영자 162 29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 운영기관 : 2소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 지원내용
    • 기본 서비스 :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활동(출결관리, 아동의 보호, 급·간식 제공 등)
    • 공통 프로그램 :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 : 아동별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등)
  • 운영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중 : 14:00 ~ 20:00 / 방학중(단기방학 포함) : 09:00 ~ 18:00
  • 문 의 :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063-350-2126)
  •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센터명 전화번호 시설장 소재지 정원 비고
    계북다함께돌봄센터 063-352-2022 이경미 계북면 문성길 4 28
    천천다함께돌봄센터 063-352-0649 김영신 천천면 송탄로 11 20

 

늘봄학교 선택형(돌봄) 프로그램

 

  • 이용대상 : 초등학교1~2학년 우선(학교 여건에 따라 3~6학년 참여 가능)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 대상
  • 운영기관 : 장수관내 8개 초등학교(번암초 동화분교장은 연계형늘봄으로 운영)
  • 지원내용 : 학년의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맞게 개인활동, 특기·적성활동, 자율활동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운영
  • 운영시간 : 방과 후부터 ~ 18:00
    • 학교별 운영 시간 상이
    • 수요가 있을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방학중에도 운영
  • 문 의 : 장수교육지원청(☎063-350-529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이용대상 : 취학 전 영·유아 아동, 초등학생 및 양육자(소득무관)
  • 장 소
    •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1 (여성청소년문화센터 2층)
    •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 15 (논개골행복나눔터 1층)
  • 지원내용 : 아동 일시ㆍ상시돌봄, 방학중 초등돌봄, 자녀돌봄품앗이 활동 지원 등
  • 운영시간 : 평일 10:00 ~ 19:00,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방학 중 운영시간 변경 09:00~18: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 의 :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063-351-8032 / 2호점 ☎063-351-8034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지원대상
    • 시간제돌봄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 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단가 및 이용시간]
    * 시간제 : 시간당 12,180원, 심야‧휴일 17,440원 / 연 960시간 이내
    * 종합형(가사추가형) : 시간당 15,830원, 심야‧휴일 22,660원 /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 시간당 12,180원, 심야·휴일 17,440원 / 월 80 ~ 20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4,610원, 심야·휴일 20,920원 / 질병완치 시까지
    * 기관연계서비스 : 시간당 18,600원, 심야·휴일 27,900원
  • 시간제 및 종일제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일반가정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12,18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
    A형
    (‘18. 1. 1. 이후 출생아동)
    B형
    (‘17. 12. 31. 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원
    (85%)
    1,826원
    (15%)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60%)
    4,872원
    (40%)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30%)
    8,526원
    (70%)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5%)
    10,352원
    (85%)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2,180원
    (100%)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12,18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
    A형
    (‘18. 1. 1. 이후 출생아동)
    B형
    (‘17. 12. 31. 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9,744원
    (80%)
    2,436원
    (20%)
    10,962원
    (90%)
    1,218원
    (10%)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60%)
    4,872원
    (40%)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30%)
    8,526원
    (70%)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5%)
    10,352원
    (85%)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이용절차
    • 이용신청 신청서 접수(각 읍면동)
    • 유형 결정
    • 결정정보 전송
    • 최종결정(군담당자)
    • 센터전송
    • 본인부담금 선입금
    •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실시
  • 신청방법 :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063-351-5019)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자체)

 

  • 지원대상 :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양육공백 발생한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가정
    • 보호자, 아이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사업내용 : 소득기준(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50%지원
  • 지원시간 : 정부지원시간 적용
    ※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엔 100% 본인부담
  • 추진절차

 

  1. 1

    신청서 접수

    읍·면

  2. 2

    최종결정 및 센터전송

    군 → 센터

  3. 3

    이용시간 확인 및 환급

    센터 → 이용자

  •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 읍ㆍ면행정복지센터 /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063-351-5019)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구 분 유형 기준
    중위소득
    이용요금
    본인부담율
    본인부담금 군비지원금
    (50%)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
    시간당 12,180원
    (18.1.1.이후 출생기준)
    75%이하 15% 1,826원 913원
    120%이하 40% 4,872원 2,436원
    150%이하 70% 8,526원 4,263원
    200%이하 85% 10,352원 5,176원
    200%초과 100% 12,180원 6,090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11세~18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13,000원/인(연156,000원)상당 위생용품 현물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8)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9 ~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14,000원/인(연168,000원)상당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8)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수군 거주자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 6세 미만)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지원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쌀, 우유, 달걀 등) 제공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
    • 임신 및 출산 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
  • 신청방법 : 내원, 연중 수시 접수
    • ※ 접수 당일 구비서류심사, 빈혈·신장·체중·식품섭취상태조사가 실시되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과 보호자 동반 방문해야 함
  • 문 의 :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350-2637)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단위:원)

(단위 : 원)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단위:원)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0% 3,147,000 4,021,000 4,879,000 5,687,000 6,452,000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112,371 143,298 174,082 201,632 229,454
지역 37,001 75,675 113,431 134,274 167,069
혼합 113,324 144,905 176,291 204,525 232,948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밖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정 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 아동
    • ③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ㆍ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⑧ 외국 국적 아동 중 (1~7)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⑨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단가 : 1인 / 1식 9,500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대상자 선정 절차
    •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및 신청서제출→ 소득ㆍ가정환경 조사→조사결과 송부 → 대상자확정 및 통보 → 급식지원업체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 문 의 :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063-350-2128)

 

농식품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월 10만원/4인가구 기준)
  • 신청방법 : 매년 2월 ~ 12월 수시신청, 온라인(www.foodvoucher.go.kr), ARS(고객센터 1551-0857), 오프라인(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063-350-1727)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희망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도내산 친환경 쌀(유기농) 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일부(차액) 지원
  • 신청방법 : 희망 어린이집 일괄 신청(어린이집→군)
  • 문 의 :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063-350-172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생
  • 지원내용 : 도내산 친환경 쌀(유기농) 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일부(차액)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학교 일괄 신청(학교→교육지원청→군)
  • 문 의 :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063-350-1727)

 

학교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 지원내용 :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학교 일괄 신청(학교→교육지원청→군)
  • 문 의 :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063-350-1727)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 지원내용 : 장수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 학교급식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학교 일괄 신청(학교→교육지원청→군)
  • 문 의 :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063-350-172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 지원내용 : 도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1인 150g 내외) 제공
  • 신청방법 : 해당 학교 일괄 신청(학교→교육지원청→군)
  • 문 의 :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063-350-1727)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 지원대상 :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장수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장수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이용료 등 감면
    ※ 자세한 내용은 시설별 관리부서에 문의 바람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대상 시설물 감면 내용 문 의
    장수한누리전당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문화체육과 ☎063-350-2884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게르 및 야영장 등 사용료 나봄리조트☎063-353-8883 관광산업과☎063-350-2451
    장수군 대곡관광지 숙박시설(5종) 사용료 장수도깨비한옥&글램핑☎010-5728-0271
    장수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5종), 숙박시설(8종) 사용료 와룡휴양림 ☎063-350-2477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야영장 및 기타시설(2종), 숙박시설(2종) 사용료 방화동휴양림☎063-350-2474
    장수누리파크 누리파크 캠핑장 및 카라반 사용료 관광산업과☎063-350-2346
    장수군 작은목욕탕 목욕탕 이용요금 장수읍 ☎ 063-350-1212 산서면 ☎ 063-351-5003
  • 유의사항 :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장수군 학교 교육지원- 장수교육지원청, 학교로 직접 지원

 

  •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등학교
    • 지원내용 : 초등학생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지원
  • 다문화 이주여성 영어 보조강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등학교
    • 지원내용 : 다문화 이주여성 보조강사 인건비 및 교육연수경비 지원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중등학교
    • 지원내용 :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순회교육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 지원내용 : 학력 신장이 아닌 예술활동 등 꿈, 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별 특색있는 다양한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생활과학 교실 운영 지원(코딩 및 소프트웨어 교육)
    •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및 도서벽지 초등학교
    • 지원내용 : 중학생 대상 SW분야 코딩 수업 및 도서벽지 초등학교 대상 기초과학 교실 운영지원
  • 학교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기숙사 및 야간학습(보충·자율) 시행중인 관내 중·고등학교
    • 지원내용 : 야간학습 참여 중·고교생 석식비 및 기숙사생 조식비 지원
  • 장수 청소년꿈터 달빛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청소년꿈터 달빛
    • 지원내용 : 장수군 청소년꿈터 달빛을 이용하는 학생・청소년의 자치역량 강화와 진로・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학교특색 교육과정 강화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21개교)
    • 지원내용 : 학교별 특색교육과정 발굴 및 강화를 위한 강사비·운영비 지원
  • 해외진로문화탐방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 지원내용 : 관내 중학교 3학년 대상 해외진로문화탐방 운영비 지원
  • 특성화 전문반 고등학교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전북유니텍고등학교
    • 지원내용 : 전국ㆍ전북기능경기대회 대비 자동차 기능 영재반 및 조리제빵반 자격증 취득 캠프 운영

 

고등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생 2~3학년 직전학년 내신성적 1~3등급 이내 학생
  • 지원기준 : 주소지 제한없음
  • 지원내용 : 1등급 50만원, 2등급 30만원, 3등급 2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인구시책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지원내용 :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 지원(관내고ㆍ관외고 무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교 무상교육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 : 타 장학금(농업인자녀 학자금, 직장 교육수당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장수군민
    ※ 위 사업의 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유의사항
    • 부모,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부모 이외의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양육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지원자격 충족시 지원가능
    • 최초 1회 신청 후 분기별 재학확인 후 학교로 직접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192)

 

대학생 반값등록금

 

  • 지원대상 : 장수군민의 국내 대학생 자녀 및 만학도
  • 지원기준 : 보호자(부모 중 1명)가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장수군 거주(30세 이상 만학도는 본인 주소지로 갈음)
  • 지원내용 : 관내고 졸업생(1~졸업학년), 관외고 졸업생(1학년) 반값등록금 지원(만학도는 12년 이상 거주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 관내고 졸업과 동등한 자격 인정)
    • 1인당 학기 최대 100만원 지원
    • 대학교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신청
  • 문 의 :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대학생 주거비지원 장학금

 

  • 지원대상 : 장수군민의 대학생 자녀
  • 지원기준 : 아래 요건 2개 모두 충족
    • 보호자(부모 중 1명)가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장수군 거주
    • 대학교(2~4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 지원내용 : 장수군민 대학생 자녀 대상 주거비 지원(학기당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신청
  • 문 의 :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대학생 희망 장학금

 

  • 지원대상 : 장수군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
  • 지원기준 : 보호자(부모 중 1명)가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장수군 거주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대학교 재학생(1∼졸업학년) 자녀 대상 생활비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신청
  • 문 의 :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특기 장학금

 

  • 지원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분야별 협회(연맹)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li>
  • 지원기준 : 보호자(부모 중 1명)가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장수군 거주
  • 지원내용 : 도 단위 이상 대회(단체전·개인전) 수상자 특기 장학금 지원
    • <단체 / 전국대회> 1위 300만원, 2위 200만원, 3위 100만원
    • <단체 / 도대회>1위 200만원, 2위 100만원, 3위 50만원
    • <개인 / 전국대회> 1위 100만원, 2위 70만원, 3위 50만원
    • <개인 / 도대회> 1위 7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신청
  • 문 의 :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예체능 문화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금

 

  • 지원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동일분야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 실적을 2회 이상 보유한 자(포트폴리오 제출)
  • 지원기준 : 보호자(부모 중 1명)가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장수군 거주
  • 지원내용 : 연간 20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신청
  • 문 의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금

 

  • 지원대상 : 대학을 비진학(졸업연도)하고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
  • 지원기준 : 보호자(부모 중 1명)가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장수군 거주
  • 지원내용 : 국비 등 보조를 받는 학원비를 제외한 3개월 학원비의 반값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신청
  • 문 의 :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지역고교 입학우수자 장학금

 

  • 지원대상 : 지역고교 입학성적 우수자
  • 지원기준 : 주소지 제한없음
  • 지원내용 : 학교장이 추천한 관내 고등학교 입학우수자 장학금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학교장 추천
  • 문 의 :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장수학당, 장수꿈의학당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 중·고등학생
    • 중학생 : 장수꿈의학당 / 고등학생 : 장수학당
  • 지원기준 : 주소지 제한없음
  • 지원내용
    • 공통 : 진로캠프, 개인별 학습컨설팅,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 장수꿈의학당 : 오프라인 영어, 수학 특강
    • 장수학당 : 스터디캠프, 스터디카페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신청
  • 문 의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초등생 영어, 수학 학습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
  • 지원기준 : 주소지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읍면별 영어, 수학 교실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신청
  • 문 의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6)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351-2567)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민
  • 운영기간 : 2025. 4. ~ 12.
  • 지원내용 : 지역주민 외국어 교실(영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장수군 가족센터 및 사랑뜰장애인평생교육원 신청
  • 문 의 : 장수군 가족센터(☎063-352-3362) 사랑뜰장애인평생교육원(☎063-353-0498)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장수군민
  • 운영기간 : 2025. 3. ~ 12.
  • 지원내용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읍면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장수군 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신청
  • 문 의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7)

 

지역주민 평생교육(중장비운전, 생활용접, 제과제빵 실습반)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민
  • 운영기간 : 2025. 3. ~ 8.
  • 지원내용 : 지역주민 중장비운전, 생활용접, 제과제빵 실습반 운영
  • 신청방법 : 전북유니텍고등학교 방문 신청
  • 문 의 : 전북유니텍고등학교(☎063-351-2448)

 

성인문해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민
  • 운영기간 : 2025. 3. ~ 11.
  • 지원내용 : 비문해 성인 대상 맞춤형 한글교육
  • 신청방법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방문 신청
  • 문 의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063-353-8286)

[ 참고사항 ]
성인문해교육이란?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실현을 위하여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 소 개 :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동아리,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문화 공간 제공 및 자치활동 지원
  • 이용대상 : 관내 청소년
  • 이용시간 : 월 ~ 토 09:00 ~ 18:00
  • 운영내용
    • 청소년문화체험 프로그램 : 방학특강 및 청소년 문화강좌, 찾아가는 문화의집 프로그램(학교연계), 청소년안전교육(인증프로그램), 청소년환경지킴이 활동, 청소년참여예산학교 등
    • 지역사회 연계 : 어린이날 한마당, 장수골 청소년문화제
    • 자치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동아리, 자원봉사단 등
    • 이용시설 : 북카페, 노래방, 포켓볼, 미디어실, 댄스실(강당)
  • 문 의 : 청소년문화의집 (☎ 063-351-794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소 개 :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스스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욕구와 문제에 기초한 상담, 지원 및 예방적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 사업안내
    • 상담지원 :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 지도자역량강화교육, 가족힐링캠프, 표현예술치료, 성폭력예방교육, 미술심리치료, 장수골청소년문화제 등
    • 청소년안전망 : 회의체(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진로직업체험, 아웃리치,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지원, 청소년문화체험, 자기주도성 프로그램, 자활지원, 청소년예방교육, 1388청소년전화 운영, 청소년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
    • 고위기 집중심리 클리닉 운영
  • 문 의 :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350-2109)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3 ~ 18세 청소년
  • 지원내용 : 연 20만원 바우처 지원(반기별 1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063-350-2168)
  • 문 의 :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350-2109)

 

청소년의 건강한 꿈 키워드림 운영

 

  • 지원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20명 정도
  • 지원내용
    • 기간 : 2025년 8월 ~ 10월 / 3개월간 / 주2회
    • 프로그램 내용
      • 체성분 분석 및 기초체력검사 후 운동기구를 이용한 운동능력향상 및 성장운동
      •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비만 예방
      •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교육
      • 청소년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예활동 및 고민 나누기 등
      • 건강한 영양간식 만들기(조리실습)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학교를 통한 단체 접수(참가비 무료)
  • 문 의 :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063-352-8700)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장수군민
  • 지원내용 : 장수군민(여성)을 위한 취미ㆍ소양 및 자격ㆍ취업 프로그램 운영
  • 장 소 : 장수군여성ㆍ청소년문화센터 2층(장수읍 신천로 81)
  • 신청방법 : 장수군 통합예약시스템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주소 : http://www.jangsu.go.kr/reserve/index.jangsu
  • 문 의 : 장수군 여성문화센터(☎063-350-2105)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

 

  • 지원대상 : 관내 10인 이상 동호회(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등록)
  • 지원내용 : 동호회 활동(강사료, 행사비) 지원/최대 5백만원
  • 신청방법 : 모집 공고 시 신청서 제출(방문)
  • 신청장소 : 한누리전당 3층(생활문화예술동호회)
  • 문 의 : (사)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063-353-5301)

 

장수군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 지원대상 : 장수군 도서관 책이음 회원
  • 지원내용 : 군립도서관↔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소장자료 공유 대출
  • 이용방법 : 1인 5권 이내, 이용자가 지정한 도서관으로 도서배달 및 반납
  • 장 소 :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6개소(장수,산서,번암,천천,계남,계북)
  • 신청방법 : 군립 및 작은도서관 방문신청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 문 의 : 문화체육과 도서관팀(☎063-350-2333)

 

기적의 오케스트라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내 용
    • 단 원 : 60명
    • 수업시간 : 매주 월, 목요일 15:30 ~ 18:00
    • 교육장소 : 한누리전당
    • 교육비 무료, 악기 무상 대여
  • 신청방법 : 신규단원 모집공고(매년 3 ~ 4월경)시 신청서 제출
  • 문 의 : 장수문화원(☎063-351-5349)

 

북스타트사업 운영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둔 0~72개월 유아
  • 지원내용 :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그림책 2권, 퍼즐1개, 북스타트 가방 등)
  • 장 소 :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6개소(장수,산서,번암,천천,계남,계북)
  • 신청방법 : 군립 및 작은도서관 방문신청
  • 신청서류 : 보호자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건강보험증사본)
  • 문 의 : 문화체육과 도서관팀(☎063-350-2332)
    군립도서관 ☎063-350-1621 / 장수작은도서관 ☎063-350-1638
    산서작은도서관 ☎063-351-8100 / 번암작은도서관 ☎063-352-3304
    천천작은도서관 ☎063-351-3435 / 계남작은도서관 ☎063-352-6200
    계북작은도서관 ☎063-351-3600

 

문화학교 강좌

 

  • 지원대상 : 관내 주민
  • 지원내용 : 7개 강좌
    • 모집인원 : 강좌별 10명 이상
    • 교육시간 : 매주 1회 2시간
    • 교육장소 : 한누리전당 3층
    • 교 육 비 : 재료비 일부 개인부담
  • 신청방법 : 교육생 모집 공고 시 신청서 제출
  • 문 의 : 장수문화원(☎063-351-5349)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 지원내용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063-350-2318)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세 청년(2006년 출생자)
  • 지원내용 : 예술분야 공연 및 전시 관람비 지원(1인당 연간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티켓 판매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에서 “청년문화예술 패스”신청 후 포인트 배정
  • 문 의 :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063-350-2318)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1577-196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가족, 5세 ~ 18세 유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0.5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 문 의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63-350-2884)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구분 없이 장애인 여부에 따라 지원(5세 ~ 69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1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문 의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63-350-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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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소멸대응팀
  • 담당자 : 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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