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 구청(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또는 시,군 구청(인⋅허가 관청) 한곳만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제출하거나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대상업종
- 식품관련영업
- 계량기사업
- 가축거래상인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석탄가공업
- 가축사육업
- 의료기기영업
- 옥외광고업
- 가축인공수정소
- 축산물 영업
- 행정사 업무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국내직업소개사업
- 관광사업
- 동물판매업
- 통신판매업
- 게임제작관련업
- 비료생산업
- 전화권유판매업
- 낚시어선업
- 부화업
- 방문판매신고업
- 허가어업
- 정액 등 처리업
- 담배소매업
- 국내결혼중개업
- 종축업
- 담배판매업
- 국제결혼중개업
- 가축분뇨관련영업
- 공중위생업
- 가정폭력상담소 등
- 분뇨 등 관련영업 등
- 소독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성폭력상담소 등
- 도서관
- 비디오물영업관련업
- 건설기계사업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 자동차관리사업
- 기부식품사업자
- 체육시설업
- 수산질병관리원
- 장사시설업
- 동물병원
- 부동산중개업
- 안경업소
- 치과기공소
- 출판사
- 인쇄사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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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유진
- 문의 : 063-35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