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 제한
-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대상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10만원)
- 단속방법 : 차량 단속용, 생활방법용 카메라 활용 가능
상시운행제한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과태료 1일 10만원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매년 12월 ~ 이듬해 3월) 운행제한 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수도권 (‘19. 12월 ~ )
- 부산·대구 (‘22. 12월 ~ )
- 적발차량이 24. 9월까지 저공해조치시 과태료 미부과
- 광주·대전·울산·세종 (‘23. 12월 ~ )
- 적발차량이 24. 9월까지 저공해조치시 과태료 미부과
- 한시적 단속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문의
- 과태료 1일 1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 관할 도에서 발령 전날 5시 전후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운행제한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자동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9조)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사람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친환경자동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자동차)
- 기타 환경부장관이 광역 시‧도지사랑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 영업용차량은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발령권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발령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 시행시기 :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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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노인혜
- 문의 : 063-35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