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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침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 제출 -아 래- ○ 대상사업 : 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및 특용작물(선별장, 지게차) ○ 신청기간 : ~2021. 11. 2.(화)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관련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파일(pdf) 및 책자 모두 제출 * 책자는 지원사업자별로 각 2권 제작, 11월 2일까지 제출(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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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침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 제출 - 아 래 - ○ 대상사업 : 2022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신청기간 : ~2021. 8. 26.(목)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관련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파일(pdf) 및 책자 모두 제출 * 책자는 지원사업자 별로 각 8권 제작, 8월 26일까지 제출(기한엄수) ※ 전년대비 자격요건 및 평가 배점 등이 변경됨 붙임 : 1.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수정본) 2.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양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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