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알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지급대상 농지 :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등 6. 지급대상 농업인 등 :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동안 논활용(논이모작) 작불을 재배하는 자 등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는 제외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