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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관내 체납자)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중 "관내 체납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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