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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알림

작성부서
농축산유통과
조회수
261
작성자
농축산유통과
등록일
2021.02.01
첨부파일(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지급대상 농지 :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등





6. 지급대상 농업인 등 :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동안 논활용(논이모작) 작불을 재배하는 자 등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는 제외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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