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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08.23.~09.05.)행정명령 공고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8월 23일 0시 ~ 2021년 9월 5일 24시 [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무주(무풍면)3단계, 그 외 11*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외지역),진안,무주(무풍면외지역),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무주군(무풍면) 8월29일까지 금번 전라북도 방역조치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방역조치는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과 중증도 비율 등 특성을 감안하고 역학대응의 어려움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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