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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지역 안내
제5차 계절관리제('23년 12월 ~ 24년 3월) 동안 전국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5등급 경유차주분들께서는 해당 지자체 방문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계절관리제운행차량제한영상_40s.mp4>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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