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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제5차 계절관리제 관련 공회전 단속 시행 알림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1928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4.01.09
첨부파일(1)

제5차 계절관리제(2023. 12월 ~ 2024. 3월)에 따라 공회전 단속을 시행합니다.


□ 근     거 :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3조의2

□ 단속기간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3. 12월 ~ '24. 3월)



□ 단속지점 : 4개소

   - 공회전 제한지역 : 장수공용버스터미널, 장계시외버스공용터미널, 장수군보건의료원, 장수레저(장수 골프리조트)


□ 위  반  시 :

   ○ 1차 계도

   ○ 1차 계도 후 공회전 계속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단속대상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 하고 있는 차량

   - 다만, 25℃이상이거나 5℃미만인 경우와,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 5분


<자동차공회전줄이기홍보영상(20초).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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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노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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