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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산64-7번지

작성부서
박동규
조회수
405
작성자
박동규
등록일
2019.10.2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산64-7번지


나.분 묘 기 수: 15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김영신 외2인 ☎ 010-8201-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3)547-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김영신 외2인 ☎ 010-8201-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63)547-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10월22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063) 547-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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