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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분묘개장공고 2차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작성부서
조은주
조회수
423
작성자
조은주
등록일
2019.05.1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108-1, 산108-14





2. 분묘기수 : 무연 3 기





3. 개장사유 :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 2,3호분 복원정비 공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재)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장수군, 서성곤,서춘식,서경범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전북 지점)





(대표전화 : 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9 년 5 월 16 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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