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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분묘개장공고 1차 - 하월리 - 190620 - 서울일보

작성부서
박소연
조회수
418
작성자
박소연
등록일
2019.06.20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산37-1번지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 아름다운 청계공원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 년





8. 토지 소유지 및 신고처 : 최은석, 강경숙, 장길현,김미진,장창혁





위 공고대리인 : 가나묘지이장공사 ☎ 1566-4324, 010-9223-1404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06월 20일









공고인 : 최은석, 강경숙, 장길현,김미진,장창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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