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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여객에서 운영중인 장수,진안,무주 3개군의 농어촌버스가 당초 3개군 지역을 38개 코스로 통합 운영하였으나 24.5.1(수) 부터 각 지자체 단위로 노선을 구분 시행합니다. 노선구분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점변경: 무주방면(당초 무주읍 → 변경 안성면) 나. 운행중단: 진안방면(가막리, 동향면) 다. 장수군관내운행 버스 번호 부여: 첨부파일참조(장수,산서출발 1, 장계출발 2) 라. 변경시간표: 첨부파일참조 2. 농어촌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가. 노선시간표 관련: 무진장여객 063-433-5282 나. 기타(노선 건의 및 개선사항 등): 무진장여객 063-433-5282, 장수군청 교통팀 063-350-2565,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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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기업애로 상시상담을 통한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해「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을 운영중에 있습니다.3.「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내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청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홍보매체(홈페이지, 게시판, 메일링 등)를 활용한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가. 시스템명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 나. 시스템 활용 : ① 기초/전문컨설팅 운영, ② 도내 지원사업 통합 제공 다. 홈페이지 : https://www.jbok.kr 라. 애로상담 콜센터 : 063-711-2114(현장지원팀) 마. 홍보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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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 추천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내 장기근로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께서는 붙임 요건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모집대상 : 숙련기능인력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을 받고자하는 외국인 근로자2. 모집기간 : 2024. 2. 19.(월) ~ 인원 마감시3. 모집인원 : 160명(도 전체)4.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4층)5.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063-280-1011~3) -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063-280-2082) - 장수군 민생경제과(063-350-2191)*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능(leeje@jbba.kr, lkh2555@jbba.kr, hj97@jbba.kr)붙임 : 전북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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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는 창의적인 관광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가 및 기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 성장과 도약 발판을 지원하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2.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관광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공 모 명 :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기업 모집 나. 모집기간 : 2024. 4. 15.(월) ~ 4. 24.(수) 18:00까지 다. 모집규모 : 15개사 라.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천만원), 네트워킹/투자유치/판로개척 지원 등 마. 지원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www.jbct.or.kr) 사업 공고 참조 참고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공통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여야 함❍ 단계별 신청자격단계구분선정규모신청자격예비3개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신규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기업)① 기존 사업자 폐업 후, 관광 업종으로 창업 예정인 경우② 기존 사업자 폐업일이 3년이 경과되고 동종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③ 기존 3년 이상 관광 외 분야 사업자로 관광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예비 창업자로서 관광 사업을 계획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일 경과기간 산정- 직업, 연령 제한 없음※ 공고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시 ‘초기’로 신청 가능초기5개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자(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21. 3. 28. ~ 2024. 3. 27. 내에 해당※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록일자’ 기준성장(지역혁신)4개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사업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전년도 결산서 매출액 기준 10,000천원 이상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7. 3. 28. ~ 2021. 3. 27. 내에 해당※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록일자’ 기준붙임 1. 공고문 1부. 2.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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