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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입세대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1회만 지급하며,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급제외
  • 지원자격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세대원당 10만원 지원(장수사랑상품권)
    • ※6개월 거주요건 확인 후 익월 일괄 주민등록지로 유가증권등기 발송
  • 신청방법 : 전입신고 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신청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192)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3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지원내용
    • 임차급여 : 무주택 수급자에게 매월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주택소유 수급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 신청기한 : 연중
  • 문 의 : 민원과 마을경관팀(☎063-350-2296)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지원자격 :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장수군에서 신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조례공포일(2019.12.2.) 전에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자 제외)
  • 지원내용 : 정착 지원금 300만원 분할 지급(2년간)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 각 100만원/2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192)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 지원기간 : ~ 2027년 2월
    • 신청기간 : ~‘25. 2.까지 / 지급기간 : ~‘27. 2.까지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관내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 조례공포일(2019.12.2.) 전에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자 제외)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 지원기준 :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 (부모 등) 소득ㆍ재산 고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표
    구 분 청년독립가구¹ 원가구²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2백만원 이하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¹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원가구²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지원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방문신청
  • 문 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063-350-2042)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무거공급면적 85㎡ 이하)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 (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 (월세) 연간 임차료의 30%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042)

 

희망하우스 빈집활용 임대지원

 

  • 사업대상 : 관내 빈집 소유주
  • 사 업 비 : 50백만원 (도비 15, 군비 35)
  • 사 업 량 : 2동 (동당 최대 25백만원)
  • 지원내용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동안 무상임대
    • 의무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간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청년), 귀농·귀촌인,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 문 의 : 민원과 마을경관팀 (☎063-350-2297)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의 7년 이내 혼인 부부및 18~39세 미혼청년(예비입주자 포함)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본인부담 계약금 외 무이자 지원
    • (신혼부부)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10년간 지원
    • (미혼청년)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6년간 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 후 민원과 마을경관팀 방문 신청(선착순)
  • 문 의 : 민원과 마을경관팀 (☎ 063-35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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