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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재안내

작성부서
안전재난과
조회수
171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4.11.07
첨부파일(2)

행정안전부 '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인증 수요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군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 목적)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사업 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공공 제외)

 ○ (사업 기간) ‘25. 1. 1 ~ 12. 31.

 ○ (지원 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국비 기준, 1건당 최대 지원액은 2,400만(성능평가 1,800+인증수수료 600)

 ○ (신청 방법)  제출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0rondo9@korea.kr)

 


 

 ○ (추진 절차) 수요 확보 → 사업 실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홍보40초.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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