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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재안내
행정안전부 '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인증 수요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군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 목적)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사업 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공공 제외)
○ (사업 기간) ‘25. 1. 1 ~ 12. 31.
○ (지원 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국비 기준, 1건당 최대 지원액은 2,400만(성능평가 1,800+인증수수료 600)
○ (신청 방법) 제출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0rondo9@korea.kr)
○ (추진 절차) 수요 확보 → 사업 실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홍보40초.m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