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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간제/복지일자리) 배치기관 수요조사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배치기관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근로유형
구분 | 근로시간 | 비고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주 20시간 / 1일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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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 주 14시간 / (56시간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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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기관 수요조사
○ 조사 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06(금). (12일간)
○ 조사 대상 : 장애인일자리 인력 배치를 희망하는 각 기관·단체 등
○ 제출 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방법 : 팩스(063-353-8287) 및 전자우편(jadwc1@naver.com)
○ 제 출 처 : 장수군장애인복지관 기능지원팀(070-4657-2103)
○ 유의사항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실시되는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작업장 근무)이나
직접생산 활동,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 유형으로 수행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