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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리콜제품 공지 협조 요청

작성부서
농산업정책과
조회수
413
작성자
농산업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2181
등록일
2024.12.31
첨부파일(3)

1.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1990호(2024.12.16)와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 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정기 제4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포털, SNS, 앱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품 리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문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리콜제품 공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24년 정기 제 2차 안전성조사결과 보도자료 1부.

     3. 제품별 리콜 공표문(39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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