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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소유자 상환 안내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548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10.11


1. 상환 대상 : 2009. 10. 1. ∼ 2019. 9. 30. 발행분 중 만기가 도래한 전북자치도 지역개발채권

  ◦ 2009. 10. 1. ~ 2014. 9. 30. 발행 채권 : 원금

  ◦ 2014. 10. 1. ~ 2019. 9. 30. 발행 채권 : 원금 및 이자

  ◦ 2019년 10월 1일∼10월 31일자 발행채권 : 2024년 10월 31일부터 상환

  ◦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채권 발행일이 속한 달의 말일)기준, 원금 10년 이자 5년

   ※ 채권매입시 즉시 매도(공채 할인) 채권 및 소멸시효 경과채권 상환 제외(조회불가)

 

2. 상환장소

  ◦ (오프라인) NH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전지점

  ◦ (온라인) NH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앱 → 검색(돋보기) '미상환채권' 입력

 

3. 구비서류(오프라인)

  ◦ (개 인) 매입증서, 매입자 본인 신분증

  ◦ (법 인) 매입증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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