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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3차)
장수군에서는 귀농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3차)」을 추진중입니다.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3차)
□ 신청기간 : 2024. 7. 15.(월) ~ 7. 31.(수)
□ 신청장소 : 장수읍 산업팀
1.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사업 신청 공고일(2024. 7. 11.)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2019. 7. 12. 이후 전입자
- 타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장수군으로 전입한 자(세대주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택
• 사업 신청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본체)만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등기부상 건물이어야 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
❍ 지원 제외
•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 사업 신청자와 건물, 토지 소유자 명의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필요
*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서 필요
• 주택이 아닌 부속시설 수리 : 태양열 집열 시설, 창고 개보수 등
• 주택수리를 이미 완료한 경우
•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수혜자, 타 주거지원사업 수혜자(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농촌 주택 개량 지원사업 등)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중 주택구입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1동
❍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 원 액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지원(군비 50%, 자담 50%)
※ 신청 사업량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조건 : 주택 매매 및 임대(5년 이상) 계약 체결
❍ 사업내용 : 주된 건물(본체) 주택수리비 일부 지원
(주택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3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