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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91
작성자
번암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322
등록일
2025.02.07
첨부파일(2)

ㅇ 관련규정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11조 규정

ㅇ 지원대상 :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가 등

ㅇ 지원내용 :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ㅇ 신청시기 : 수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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