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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 이용시간 : 상시발급 가능
  • 증명신청인
    •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급 불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제적 등·초본 : 본인
  • 발급가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 수수료 : 무료 (읍면 발급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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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도경
  • 문의 : 063-35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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