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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서류 준비 등 복잡한 과정 자문,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해결. 지방세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번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 2번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3번 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4번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번 불복청구 : 납세자가 지자체로 신청, 2번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안내.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3번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 : 납세자가 지자체로 신청. (1번 불복청구시 동시 신청도 가능), 4번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하여 통보. 선정 대리인 문의사항은?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