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시·도간 변경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장애인차량인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지참
- 자동차 또는 앞․뒤번호판
- 변경 관련 서류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
대상
- 번호변경등록
-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등록
-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의 변경등록
- 법인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
- 8자리 번호 변경등록(승용차에 한함)
등록비용
- 수입증지 1,300원
- 등 록 세 15,000원(변경등록시, 주소변경만 등록세 면제)
신청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위반시 과태료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30만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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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한상현
- 문의 : 063-35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