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같이 받아야 함
검사기간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의무보험 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2년 초과인 경우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5년 초과된 경우 6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소유가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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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한상현
- 문의 : 063-35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