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건축부서에 정보통신설계도를 첨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
발주자
건축부서에 정보통신설계도를 첨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
민원과(건축담당)
정보통신부서에 건축협의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를 의뢰
행정지원과(정보통신담당)
설계도 확인 후 건축부서에 회신 (관련법령에 의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민원과(건축담당)
건축허가통보시 발주자에게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를 전달
발주자
설계도 확인 후 건축부서에 회신
정보통신공사에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