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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주의사항 안내문

  • “장수군 부패·갑질 신고”는 장수군 소속 직원의 부패 및 갑질행위에 대해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이 부패신고는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제보대상 부패행위는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이권개입·특혜제공, 알선청탁,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갑질행위 등 입니다.
  •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다음 경우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신고 대상이 장수군 관련사항이 아닌 경우
    • 단순 민원, 고충민원, 건의, 불만 및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등
    • 제보대상이 불특정인 경우 및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
    • 명백한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 조직의 윤리적 가치, 청렴 유지와 관계없는 업무상 단순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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