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성적우수장학금 |
-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2-3학년
- 직전 학년 내신성적 1~3등급 이내인 자
- 학생 및 보호자 주소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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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50만원
- 2등급 30만원
- 3등급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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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교입학
우수자장학금 |
- 지역고교 입학성적 우수자
- 학교장 추천 : 장수고 3명, 산서고 1명, 백화고 1명, 한국마사고 1명, 전북유니텍고 1명
- 학생 및 보호자 주소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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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반값등록금 |
-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1학년 ~ 졸업학년
- 장수군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1학년에 한해 지급
- (공통) 공고일 현재 학기 12학점 이상 신청자이며, 관내외 졸업자 모두 적용, 단, 학교 교과과정에 의해 12학점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공식 서류 첨부하여 제출
- (공통) 학생 또는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 부모 사망, 연락 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30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본인 주소지로 갈음, 공고일 기준 12년 이상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둔 30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관내고 졸업과 동등한 자격 인정
- 30세 미만 검정고시 대학 재학생의 보호자는 공통기준이 적용되며, 더불어 대학생 당사자가 대학 입학시까지 3년 이상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을 경우 관내고 졸업과 동등한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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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금액 제한은 없으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관내고 졸업 2학년~졸업학년 :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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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 대학교 재학생 (2~졸업학년)
- 관내고, 관외고 졸업 모두 적용
- 직전 학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대학생의 주거 형태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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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희망 장학금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자녀로 대학교(1~졸업학년) 재학생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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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장학금
(예, 체, 문학, 과학 등의 기능 분야) |
-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직전년도 및 당해연에 다음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 단, 동일분야는 초등학교 재학시기 1회, 중학교 재학시기 1회, 고등학교 재학시기 1회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체육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와 교육부, 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공인 각 분야 협회(도단위 이상)에서 주관하는 전국 또는 도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문화ㆍ예술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와 교육부, 도교육청, 문화예술진흥원, 주요 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및 각분야협회(도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전국 또는 도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수학ㆍ과학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와 교육부,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 등의 전국 또는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기능 등 기타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교육부, 도교육청,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 또는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단, 아래 각호의 사항은 선발에서 제외
- 순수 재능대회가 아닌 이벤트성 대회(지역축제 등 행사 일부)
- 단순 생활체육분야 경기대회
- 분야별 대표성이 부족한 대회
- 각종 사례발표대회
- 기관 홍보성 대회
대회성격, 규모, 선발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타 특기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금액을 하향하거나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상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정 비율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 대회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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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표 참고 |
예체능문화인재육성장학금 |
- 동일분야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 실적을 2회 이상 보유한 초·중·고등학생
- 수상 실적은 동일 연도가 아니어도 무방함
-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를 통해 장학생 후보로 선정되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발됨. 특기장학금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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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00만원
(장학금은 2회 또는 4회로 분할 하여 지급하며, 포트폴리오를 재단에서 확인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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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非)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 |
- 대학을 비진학하고 고등 졸업연도 및 다음연도에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학원을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단, 어학자격증과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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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분 학원비 또는 자격증 발급 소요비용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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