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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학재단 장학사업

장학금 종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같은 목적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북에듀페이 입학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 중단

장학금 종류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금 종류와 신청자격(기준) 및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신청자격(기준) 지급액
고등학생 성적우수장학금
  •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2-3학년
    • 직전 학년 내신성적 1~3등급 이내인 자
    • 학생 및 보호자 주소지 제한 없음
  • 1등급 50만원
  • 2등급 30만원
  • 3등급 20만원
지역고교입학
우수자장학금
  • 지역고교 입학성적 우수자
    • 학교장 추천 : 장수고 3명, 산서고 1명, 백화고 1명, 한국마사고 1명, 전북유니텍고 1명
    • 학생 및 보호자 주소지 제한 없음
  • 100만원
대학생 반값등록금
  •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1학년 ~ 졸업학년
  • 장수군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 1학년에 한해 지급
    • (공통) 공고일 현재 학기 12학점 이상 신청자이며, 관내외 졸업자 모두 적용, 단, 학교 교과과정에 의해 12학점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공식 서류 첨부하여 제출
    • (공통) 학생 또는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 부모 사망, 연락 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30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본인 주소지로 갈음, 공고일 기준 12년 이상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둔 30세 이상 만학도의 경우 관내고 졸업과 동등한 자격 인정
    • 30세 미만 검정고시 대학 재학생의 보호자는 공통기준이 적용되며, 더불어 대학생 당사자가 대학 입학시까지 3년 이상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을 경우 관내고 졸업과 동등한 자격 인정
  • 1학년 :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금액 제한은 없으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관내고 졸업 2학년~졸업학년 :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대학교 재학생 (2~졸업학년)
    • 관내고, 관외고 졸업 모두 적용
    • 직전 학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대학생의 주거 형태와 관계없음
  • 생활비성 100만원
대학생 희망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자녀로 대학교(1~졸업학년) 재학생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생활비성 50만원
    • ※ 주거, 반값 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
특기 장학금
(예, 체, 문학, 과학 등의 기능 분야)
  •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직전년도 및 당해연에 다음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 단, 동일분야는 초등학교 재학시기 1회, 중학교 재학시기 1회, 고등학교 재학시기 1회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체육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와 교육부, 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공인 각 분야 협회(도단위 이상)에서 주관하는 전국 또는 도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문화ㆍ예술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와 교육부, 도교육청, 문화예술진흥원, 주요 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및 각분야협회(도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전국 또는 도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수학ㆍ과학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와 교육부,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 등의 전국 또는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기능 등 기타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교육부, 도교육청,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 또는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단, 아래 각호의 사항은 선발에서 제외
      • 순수 재능대회가 아닌 이벤트성 대회(지역축제 등 행사 일부)
      • 단순 생활체육분야 경기대회
      • 분야별 대표성이 부족한 대회
      • 각종 사례발표대회
      • 기관 홍보성 대회
        대회성격, 규모, 선발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타 특기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금액을 하향하거나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상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정 비율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 대회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하단 표 참고
예체능문화인재육성장학금
  • 동일분야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 실적을 2회 이상 보유한 초·중·고등학생
    • 수상 실적은 동일 연도가 아니어도 무방함
    •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를 통해 장학생 후보로 선정되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발됨. 특기장학금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연간 200만원
    (장학금은 2회 또는 4회로 분할 하여 지급하며, 포트폴리오를 재단에서 확인하고 관리함)
대학 비(非)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
  • 대학을 비진학하고 고등 졸업연도 및 다음연도에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학원을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 부모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 부재시 학생 주소지 갈음
    • 단, 어학자격증과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3개월분 학원비 또는 자격증 발급 소요비용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

※ 특기 장학금(예, 체, 문학, 과학 등의 기능 분야) 지급액

특기 장학금(예, 체, 문학, 과학 등의 기능 분야) 지급액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특기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전국
대회
1위 60 150 80 200 100 300
2위 50 120 70 150 80 200
3위 40 100 60 120 70 150

대회
1위 30 80 50 100 60 120
2위 20 60 40 80 50 100
3위 10 40 30 60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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