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및 운용부서에서 처리하는 CCTV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방침 제정,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운영·관리 방침 제정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2항·제3항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정 시행일 : 2015.1.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목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장수군청(CCTV 통합관제센터)은 다음과 같이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수
(단위: 대)
CCTV 운영 대수 정보 제공
목적/구분
합 계
방 범(공원, 보호구역 등)
차량방범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수위관측, 산불 등)
쓰레기
투기감시
합 계
810
194
38
536
15
27
통합관제센터 연계
326
194
38
86
8
0
담당부서 관리
484
-
-
450
7
27
설치 위치
(단위: 대)
CCTV 설치 위치정보제공
합 계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810
438
47
67
112
70
35
41
※ 2020년 3월말 기준, CCTV 설치운영 현황 별첨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및 담당부서를 두어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정 : 안전재난과장
부 : 관제상황팀장
장수군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관제상황팀 김영성 주무관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담당 부서장) 및 취급자(담당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및 해당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위탁 내용
(유)전라보안공사
대표 박민숙
063-287-1112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12명, 4조2교대 근무)
주식회사 봄
대표 안귀덕
063-563-1738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는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장수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합니다.
확인 방법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단,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시 요청 가능(참조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2항」에 의거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5항 및 제45조」에 의거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송·수신 및 처리 과정에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전송, 비밀번호 설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상작동 정기점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다음과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전보 등의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관제, 열람·재생되는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재난대책반 구성 등 재난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반 구성 및 운영 현황
재난대책반 구성 및 운영 현황
구 분
직 위
분 장 업 무
비 고
총괄반장
안전재난과장
・ 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 업무총괄
・ 피해상황 종합보고
복구팀장
관제상황팀장
・ 피해상황에 따른 협조요청
・ 재해정보 및 복구대책수립
복구지원
업무담당자
・ 유지보수업체 협력체계 구축
・ 예비장비 확보
시스템 복구
유지보수업체
・ 예비장비 투입
・ 시스템 피해 복구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9년 6월 26일에 분리,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를 통해 변경이력을 추가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