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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우려지역 신규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 2026-04-20 새글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인명피해우려지역 신규지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사업 시행이 아닌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를 통한 주민대피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 조회입니다.1. 목 적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취약지역, 하천변산책로, 하천변도로 등 인명피해발생 우려가 높아 사전대피 및 대피취약자가 거주하는 지역 및 시설 등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청취 주요내용가.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나. 의견제출 기간 : 2026. 04. 20. ~ 2026. 04. 30. (10일간)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3. 의견제출가. 위 의견수렴청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수군청 안전재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나. 제출기한 : 2026년 04월 30일까지다. 제출방법 : 이메일(0rondo9@korea.kr) 및 팩스(063-350-5717)라. 제 출 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안전재난과)마. 문 의 처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난관제상황팀 ☎063)350-2517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조사대상가. 관리유형 13분류, 41개 세분류 중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끼칠수 있는 지역분 류세 분 류분 류세 분 류산사태산새태취약지구,산사태우려지역시특법시특법 1·2·3종,붕괴 우려 시설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위험사면침수취약시설반지하주택가,지하시설,둔치주차장,지하차도,침수우려도로,하천변산책로저수지·댐위험저수지·댐사업장건설공사장,재해복구사업장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유실위험,고립위험,붕괴위험,취약방재시설해안시설갯바위,해안가 저지대, 해안가산책로, 해안도로소규모위험시설소교량,세천,취입보,낙차공,농로,마을진입로여가시설낚시터,수상레져,야영장방재시설방재시설기타빌딩풍, 기타 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산지태양광,경사지태양광 ❍ 조사내용 : 과거 피해 이력 및 향후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시설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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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민원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 실시 2026-04-20 새글장수군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와룡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치유를 위한 ‘2026년 민원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민 접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 노동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보다 친절하고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울카드를 활용한 자기 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심리적 안정을 돕는 힐링 체험 ‘나만의 테라리움 만들기’ 등이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자연 속에서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은 “반복되는 민원 업무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안정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정우 부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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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 대민시스템 중지안내
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24년 1월 17일 18시부터 24년 1월 18일 9시까지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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