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소유권이 이전된 이륜자동차 및 법인, 사업자 또는 일반단체 소유 이륜차의 사용 본거지 변경 시
신고기간
-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월 이내, 기타의 경우 15일 이내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법인, 사업자 또는 일반단체 사용본거지 또는 명칭 변경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번호판 교체 시)
- 법인인 경우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 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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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한상현
- 문의 : 063-35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