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의 사유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 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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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한상현
- 문의 : 063-35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