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 안내
- 토지이동 수수료 및 처리기간
※토지(임야)이동신청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75호)
토지이동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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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1)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1)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유형[합병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점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등록전환신청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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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현
- 문의 : 063-35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