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가.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나.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본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
- ※ 민법상 상속권자
- 1960. 1. 1.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 단독 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다.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분증
- 본인 및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 라. 신청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업무 흐름도
-
1
신청접수 (군 민원실)
-
2
신청서심사 (군 민원실)
-
3
자료추출 (군 민원실)
-
4
조회결과 자료제공 (민원인)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 매우만족
- 0표
- 만족
- 0표
- 보통
- 0표
- 불만족
- 0표
- 매우불만족
- 0표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현
- 문의 : 063-350-2267